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2-2110-483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4
- 첨부파일
⊙법률 제9631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거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로,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를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수입의 범위”를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ㆍ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로 한다.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로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제15조 및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인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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