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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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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681호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제20조제2항 중 “과태료는”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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