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2-2110-5452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9
- 첨부파일
⊙법률 제9681호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제20조제2항 중 “과태료는”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이전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다음글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