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담당자신재행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연락처02-2110-559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27 첨부파일 국가표준기본법.hwp [46.9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9590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산업발전법 다음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