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담당자이기형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02-2110-553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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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91호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국무총리 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로”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로, “각 호의 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를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로 한다.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로 한다.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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