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한교형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과 연락처02)2110-543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42 첨부파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hwp [23.4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9886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