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정근용 담당부서무역진흥과 연락처02-2110-5536 등록일2016-12-19 조회수124 첨부파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hwp [23.4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988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