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김수형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연락처2110-5419 등록일2016-12-19 조회수120 첨부파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hwp [22.5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9929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