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하영균 담당부서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연락처02-2195-1091 등록일2016-12-19 조회수116 첨부파일 별정우체국법.hwp [27.3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