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김찬수 담당부서우본 예금사업팀 연락처02-2195-133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22 첨부파일 58 우편대체법(법률안 공포안)[1].hwp.hwp [38.1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126호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