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2-2110-5402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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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안 공포안)[1].hwp.hwp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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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25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