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담당자이학동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연락처02-2110-5446 등록일2016-12-19 조회수158 첨부파일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안 공포안).hwp [22.5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350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다음글 대한석탄공사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