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담당자이수열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연락처02-2110-5416 등록일2016-12-19 조회수153 첨부파일 4.에너지법(법률안 공포안).hwp [31.2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352호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대한석탄공사법 다음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