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양희봉 담당부서중기청 기업협력과 연락처042-481-454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47 첨부파일 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_공포안.hwp [18.6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399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전시산업발전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