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보라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02-2110-5647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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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592호(담당자 : 이보라사무관) 게시일:4.14일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