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정병희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과 연락처02-2110-4913 등록일2016-12-19 조회수167 첨부파일 1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35.2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596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