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이동철 담당부서지역산업과 연락처02-2110-5596 등록일2016-12-19 조회수160 첨부파일 7.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25.4 KB] 바로보기 26 ⊙법률 제10589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이전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