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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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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 2.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정책 추진 및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446호, 2016. 8. 11. 공포, 2016. 8. 13.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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