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배진한 담당부서안전품질정책과 연락처02-509-7238 등록일2016-12-19 조회수156 첨부파일 제품안전기본법_일부개정법률.hwp [12.7 KB] 바로보기 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1437호, 2012.5.23 공포)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률 일부개정 다음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 제11961호) 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