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 제11961호) 개정안 담당자정우석 담당부서원전환경과 연락처02-2110-5537 등록일2016-12-19 조회수164 첨부파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11961).hwp [432.6 KB] 바로보기 26 2013.7.30자로 개정공포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변리사법(법률 제11962호) 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