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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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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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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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복지 업무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원전 해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및 사이버 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명령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개발?운영 업무 일부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인력 1명(6급 1명)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고, 통상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담당 임기제 정원 6명을 5급 정원 6명으로 전환하는 한편,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장의 분장 업무에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산업기반실장의 분장 업무 중 생활용품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무역투자실장의 분장 업무로 이관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