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12304호) 담당자안광희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02-509-7242 등록일2016-12-19 조회수222 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2304).hwp [504.9 KB] 바로보기 26 2014.1.21자로 개정공포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12304호)입니다.자세한 내용으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정안(12302호) 다음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12311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