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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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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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에너지복지, 원전 해체 및 사이버 보안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하부조직 간 기능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이체?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136호, 2016.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며, 그 밖에 정원의 직급 상향과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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