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12312호) 담당자이근하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연락처044-203-5385 등록일2016-12-19 조회수198 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법(12312).hwp [473.6 KB] 바로보기 26 2014.1.21자로 개정공포된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안(12312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도시가스사업법(12287호) 다음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356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