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
- 담당자정규훈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2)2110-544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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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장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