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2441호) 담당자여영섭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4-203-5225 등록일2016-12-19 조회수194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2441).hwp [532.2 KB] 바로보기 26 2014.3.18자로 개정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전기사업법(12357호) 다음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2442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