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안(법률12608호) 담당자이재연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연락처044-203-5683 등록일2016-12-19 조회수280 첨부파일 산업디자인진흥법(12608).hwp [409.2 KB] 바로보기 26 2014. 5.20자로 개정공포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 12606호) 다음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법률 12609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