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제12930호) 일부개정 담당자손병호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연락처044-203-5128 등록일2016-12-19 조회수342 첨부파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12930).hwp [403.3 KB] 바로보기 26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제12930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29호) 일부개정 다음글 에너지법(법률 제12931호) 일부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