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타법령에의한 법률 개정)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 연락처02-2110-5436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96
-
첨부파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표준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표준의 운영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소관 부처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표준 제정ㆍ개정 신청서,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장심사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에서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