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담당자이석원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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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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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기계ㆍ로봇ㆍ자동차 등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산업기반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고, 산업기반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지역 산업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 혁신 추진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정책관을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며,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7월 10일까지에서 2018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307호, 2016.7.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정책실에 두던 소재부품정책과ㆍ전자부품과 등 8개 과를 산업기반실에 두도록 변경하고, 산업기반실에 두던 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산업과 등 7개 과를 산업정책실에 두도록 변경하는 한편, 광산보안검사ㆍ광산재해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의 8급 정원 4명을 광산보안사무소로, 광산보안사무소의 6급 정원 4명을 광업등록사무소로 각각 재배정하고, 공업직렬 인력 수요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및 광산보안사무소에 각각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직렬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