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 담당자신재행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2)2110-5464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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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등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지역에 속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한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물류설비 인증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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