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13156호) 담당자중소기업청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연락처null 등록일2016-12-19 조회수390 첨부파일 (법률 13156호) 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hwp [134.8 KB] 바로보기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13156호)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3155호) 다음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법률 13161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