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13310호) 담당자중기청 담당부서중기청 벤처정책과 연락처null 등록일2016-12-19 조회수489 첨부파일 (법률 13310) 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hwp [138.7 KB] 바로보기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13310호)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13318호) 다음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3312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