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14308호) 담당자류창환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5 등록일2016-12-19 조회수38,566 첨부파일 (법률 1430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26.4 KB] 바로보기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14308호)이 관보게재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14307호) 다음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14309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