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9175호)
- 담당자진상언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 연락처043-870-5417
- 등록일2017-12-08
- 조회수8,057
- 첨부파일
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등을 수행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508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목적ㆍ명칭 및 주된 사무소 등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