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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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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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