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담당자진성익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3
- 등록일2019-08-19
- 조회수3,247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