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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괄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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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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