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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부령 512호)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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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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