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예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6
- 등록일2023-07-12
- 조회수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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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정정).pdf [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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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