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 담당자이석원 담당부서자원개발과 연락처 등록일2016-12-19 조회수125 첨부파일 26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214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 다음글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