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담당자김완기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02)2110-535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48 첨부파일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7662호)이 관보게재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외국인투자촉진법 다음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