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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 담당자mocie
  • 담당부서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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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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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그 달의 말일까지 납입하도록 하여 매년 4분기에 받은 관리비용이 다음 해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른 관리비용 납부시기와 기금에의 납입시기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매분기에서 매월로 납입 주기를 단축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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