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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
  • 담당자이석원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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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가. 석탄가공업 등록 조항상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안 제14조)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현행 제43조제4항 삭제, 안 제42조) ㅇ 인접광구 침굴과 관련한 실지조사 불출석 시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 간주 규정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한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해당조문을 각각 삭제 또는 정비다. 석탄가공업 등록기준상의 지역별 구분에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여 ‘특별자치시’ 명시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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