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담당자안재동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2)2110-5455 등록일2016-12-19 조회수161 첨부파일 개정법률안전체(홈페이지).hwp [35.2 KB] 바로보기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령 26648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다음글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