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담당자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연락처 등록일2016-12-19 조회수206 첨부파일 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령 제26804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다음글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