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성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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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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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3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鑛害)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소멸시효를 피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비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할 만큼 광업권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만한 이유가 없고, 광업권자 등이 광물채굴로 인한 광물찌꺼기의 유실, 폐수의 방류 등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 소멸시효의 권리행사기간이 짧으므로 법 형평상 그 피해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민법」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