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성창원
  • 담당부서광물자원팀
  • 연락처02-2110-5449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33
  • 첨부파일

26

P ◉법률  제8453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鑛害)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소멸시효를 피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비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할 만큼 광업권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만한 이유가 없고, 광업권자 등이 광물채굴로 인한 광물찌꺼기의 유실, 폐수의 방류 등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 소멸시효의 권리행사기간이 짧으므로 법 형평상 그 피해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민법」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