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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양정화
  • 담당부서상생협력팀
  • 연락처02-2110-5167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3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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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수․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수탁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협력기업의 협상능력을 높이고, 위탁기업이 어음 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의 다양화(안 제17조)      협력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할인료 지급의무(안 제22조제4항 신설)      위탁기업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함.   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도입(안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안 제27조제5항 신설)      위탁기업이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그 벌점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명령 등(안 제28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및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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