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담당자정의용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연락처02-2110-561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75 첨부파일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047호)이 3.22일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다음글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