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담당자이춘구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연락처02-2110-7553 등록일2016-12-19 조회수186 첨부파일 26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189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 다음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