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원산지판정기준 개정 및 200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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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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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수입 섬유제품에 대하여 품목별 구분없이 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을 품목별 주요공정기준으로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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