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자국에서의 단순 제조행위도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결! 담당자김남정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1,944 첨부파일 1046236551000000266.HWP [0 KB] 바로보기 72 ‘03.2.21자 화이낸셜 타임誌에 따르면, 중국법원이 “자국내의 판매행위” 뿐만 아니라 “수출목적 제조행위”도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정 목록 이전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다음글 남북경협 로드맵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