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자동화 공사용 표준품셈 제정
-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05
- 첨부파일
ㅇquot;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quot;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배전자동화 공사용 품셈 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배전자동화 공사용 품셈의 임금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quot;직종별 임금조사단가표quot; 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배전자동화 공사용 품셈의 임금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quot;직종별 임금조사단가표quot; 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중국 상해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 다음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